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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로서 취업 시 연령요건, 회사의 중소기업요건 및 감면대상 업종 영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소득세 감면은 감면신청으로 감면이 적용된 회사의 최초 입사일부터 감면기간 시작일을 계산하며,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 요건 등을 충족하는 회사에 나이요건을 충족하여 취업 또는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감면 시작일을 당초 취업일로 할지, 재취업일로 할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문의의 경우 귀하께서 기존에 중소기업취업자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적이 없는 경우로서, 2019년 10월 1일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 요건 등을 충족하고 귀하께서 연령요건(2018년 이후 입사자는 군복무경력을 차감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을 충족하여 입사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귀하께서 중소기업취업자 청년 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2019년 10월 1일부터 5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인 2024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90%의 감면율(연간 150만원 한도)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5.29,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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