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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0-22 15:54:48

    제목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startDate

    2019-10-14
    내용

     


     
     
    현재 사정상 처음 창업을 서울권에서 했다가 후에 평택시 쪽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계획인데요
    이럴경우에도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아래의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질의 요약

    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한 이후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내 용

    (1)

    귀하께서 창업당시 15세이상 34세이하의 청년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업종의 사업을 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청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속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의 관련 법령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5.29>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5.29, 2018.12.24>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ㆍ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2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9. 통신판매업

    3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31. 이용 및 미용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8.8.28, 2019.2.12>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4> 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신설 2018.8.28>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재질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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