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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경우로서 취업 시 연령요건, 회사의 중소기업요건 및 감면대상 업종 영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등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감면신청 경과 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해석사례]
◆ 조특, 원천세과-428 , 2012.08.17
[ 제 목 ]
감면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서 제출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 요 지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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