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관련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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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0-22 15:54:48

    제목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관련

    startDate

    2019-10-15
    내용

     


     
     
    안녕하세요 올해 2019년 5월 27일에 중소기업에 최초입사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정책을 이제 알게되어 신청을 하려구 하는데요
    찾아보니 입사달 다음달 말일까지 서류 제출이라서 혹시 지금은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경우로서 취업 시 연령요건, 회사의 중소기업요건 및 감면대상 업종 영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등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감면신청 경과 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해석사례]

    ◆ 조특, 원천세과-428 , 2012.08.17

    [ 제 목 ]

    감면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서 제출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 요 지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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