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네.
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원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으로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소유 & 보증금 등 총합계 3억원초과"일 경우에만 계산되는 것이므로
귀하께서 월세수입없이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인 원룸만 있다면
주택임대소득은 없으므로 주택임대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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