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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0-22 15:54:48

    제목

    임대사업소득 관련

    startDate

    2019-10-16
    내용

     


     
     
    1. 올해 종합소득세때문에 세무서에 가서 내년 종합소득세(19년도분)에서는 2천만원이하의 임대소득도 과세가 될거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2. 원룸 1억5천 짜리(약 11평) 전세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네.

    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원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으로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소유 & 보증금 등 총합계 3억원초과"일 경우에만 계산되는 것이므로

    귀하께서 월세수입없이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인 원룸만 있다면

    주택임대소득은 없으므로 주택임대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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