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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소득세법」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이때에도 각국가별 조세조약(고정사업장유무, 국내체류일수,지급액수 등)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미국거주자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 18조에 의거 과세 연도중 총 183일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그 소득이 과세 연도 중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의 경우 한국 싱가폴 조세조약 14조에 의거 싱가포를 거주자가 연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체재하거나 보수가 국내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미국거주자는 조세조약에 의거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천징수 없이 지급에 따른 증빙만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싱가포르 거주자의 경우 보수가 국내거주자(고려대학교)에 의해 지급된다면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총액의 20%(지방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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