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사(1회성)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 면제 조건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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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0-22 15:54:48

    제목

    외국인 강사(1회성)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 면제 조건 문의

    startDate

    2019-10-16
    내용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행정실에서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 국적자 2분(미국인1명, 싱가포르인1명)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두 분 모두 무비자(관광비자)로 입국할 예정이며 저희 대학원에서 1회성 강연을 위해 초청할 예정입니다.
    두 사람 모두 비거주자로 국내에는 7일 이내 체류할 예정입니다.

    강사료를 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인데, 이 경우 조세협정이 맺어져 있을 경우 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들어서요.
    미국국적자, 싱가포르 국적자의 경우 위의 조건이라면 소득세 면제 대상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받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관련 협정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하실 사항은 전화/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소득세법」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이때에도 각국가별 조세조약(고정사업장유무, 국내체류일수,지급액수 등)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미국거주자의 경우 한미 조세조약 18조에 의거 과세 연도중 총 183일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그 소득이 과세 연도 중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의 경우 한국 싱가폴 조세조약 14조에 의거 싱가포를 거주자가 연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체재하거나 보수가 국내거주자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미국거주자는 조세조약에 의거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천징수 없이 지급에 따른 증빙만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싱가포르 거주자의 경우 보수가 국내거주자(고려대학교)에 의해 지급된다면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총액의 20%(지방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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