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제도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해당 제도는 세무사고용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한 사업자가 세금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정된 나눔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국세청 홈택스> 상담/제보> 영세납세자지원단서비스신청 에서 전자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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