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관련 처리문의 드립니다.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내부용) / 상세보기
    등록일 2019-10-22 15:54:48

    제목

    폐업관련 처리문의 드립니다.

    startDate

    2019-10-16
    내용

     


     
     
    안녕하세요 10월 3일 개업, 10월 3일 폐업했고
    매출 및 수익은 없었습니다.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아래의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없는 귀하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의 경로에서 진행할 수 있사오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재질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등록일
    실무자료실 네이버(웨일) 브라우저에서 팝업창 선택방법 2025-11-21
    공지사항 [급여명세서 작성/발송] 메뉴에서 휴대폰번호 수정기능 업데이트 2025-11-20
    1:1문의 [인사급여] 연차관리대장 메뉴 오픈 2025-11-07
    프로그램 FAQ [인사급여] 연차관리대장 메뉴에서 연차 관리 및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2025-11-07
    공지사항 [유료화 안내] 2026년 1월 1일부터 일부 장부 조회 기능이 베이직 상품으로 전환됩니다. 2025-11-03
    1:1문의 [유료화 안내] 2026년 1월 1일부터 일부 장부 조회 기능이 베이직 상품으로 전환됩니다. 2025-10-28
    공지사항 추석 휴무 안내 2025-10-02
    공지사항 추석 연휴로 인한 원천세 신고,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 연장 안내 2025-09-12
    공지사항 광복절 휴무 안내 2025-08-14
    공지사항 [인사급여:산재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2025년 7월 1일부터) 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