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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아래의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없는 귀하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의 경로에서 진행할 수 있사오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재질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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