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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당초에 말씀 드린 장기임대주택비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비록 4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5년이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면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즉, 4년단기임대주택으로 8년임대주택으로 변경을 요할 필요는 없는 것이나 반드시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은 5년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주택요건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임대주택 소유시 거주주택 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0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거주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요건(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주택일 것(준공공임대사업자도 가능)
②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③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거주주택 특례 적용시)
④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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