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의 경우 카드결제와 현금결제시 결제금액의 차별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의 위반사항으로
인터넷 ' 여신금융협회 - 협회소개 - 소비자지원센터 - 신고 및 접수 ' 경로에서 거래거절부당대우가맹점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현금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였으나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경로에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를 선택하여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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