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선서 발행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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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0-22 15:54:42

    제목

    전자계선서 발행

    startDate

    2019-10-09
    내용

     


     
     
    다름이 아니라 면세 사업 자인데 세금계산서 발급 할려고 하는데 면세 계산서로 발급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의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업종 추가를 통해 과면세 겸업자로 사업자등록사항 변경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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