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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의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업종 추가를 통해 과면세 겸업자로 사업자등록사항 변경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