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기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18. 12. 31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라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등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인 근로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2018. 12. 31일 현재 세대주인 배우자가 주택자금 관련한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