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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시 주거용 주택의 임대사업 관련 임대료는 주택의 규모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2018.12.31>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 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 관련사례 ]
* 부가, 서삼46015-10202 , 2002.02.06
[ 제 목 ]
주택 임대용역의 면세여부
[ 요 지 ]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인 당해 법인은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85, 1999.04.22) 및 (소득46011-1126, 1997.04.23)】를, 질의2의 경우에는【(부가46015-310, 2000.02.25) 및 (부가46015-2874, 1997.12.2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관련하여서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85, 1999.04.22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인 당해 법인은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부가가치세과-1234 , 2010.09.17
[ 제 목 ]
주택의 임대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등
[ 요 지 ]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가치세 면제됨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규정에 따라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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