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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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0-22 15:54:42

    제목

    부가가치세 문의

    startDate

    2019-10-15
    내용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에 대하여 신용카드 납부시 임대료에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시 주거용 주택의 임대사업 관련 임대료는 주택의 규모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2018.12.31>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 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 관련사례 ]

    * 부가, 서삼46015-10202 , 2002.02.06

    [ 제 목 ]

    주택 임대용역의 면세여부

    [ 요 지 ]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인 당해 법인은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85, 1999.04.22) 및 (소득46011-1126, 1997.04.23)】를, 질의2의 경우에는【(부가46015-310, 2000.02.25) 및 (부가46015-2874, 1997.12.2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관련하여서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85, 1999.04.22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인 당해 법인은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부가가치세과-1234 , 2010.09.17

    [ 제 목 ]

    주택의 임대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등

    [ 요 지 ]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가치세 면제됨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규정에 따라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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