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건 일부 반품 시 부가세 대급금 반영 여부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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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0-22 15:54:42

    제목

    수입 물건 일부 반품 시 부가세 대급금 반영 여부 문의

    startDate

    2019-10-16
    내용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사실관계
    중국에서 산업용 화학물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에 중국에서 120t 물건을 수입하였으나, 국내에서 확인 결과 일부 물건에서 하자가 발견되어 20t을 반품했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전체 120t에 대해서 발급되었습니다.
    무관세로 통관되어 관세와 관련된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2. 질의사항
    2019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수입세금계산서에 발행된 부가세대급금 전체를 부가세 신고시에 반영해야 되는지?
    반품된 금액만큼 제외한 부가세대급금을 반영해야 되는지?
    반품된 금액을 제외하면 기준 환율을 언제로 해야 되는지?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사례가 관세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관세청으로 부터 수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해당여부는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6.2.17>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제2항,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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