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발행의무 수입금액 3억원 기준이 뭘까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내부용) / 상세보기
    등록일 2019-10-22 15:54:42

    제목

    전자계산서 발행의무 수입금액 3억원 기준이 뭘까요?

    startDate

    2019-10-16
    내용

     


     
     
    젖소 축산업을 운영하는 면세 사업자입니다.

    농가부업 비과세되는 젖소 50두를 사육하며 18년도 사업장현황신고서 상의 수입금액은 7억원입니다.
    1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때 농가부업비과세 기준에 부합하여 총수입금액은 0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19년도 7월부터 18년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 면세사업자도 전자계산서 발행의무자로 알고있는데,
    저희 사업장이 전자계산서 발행의무자 3억원의 기준이 사업장현황신고서 기준으로 발행 의무 대상자인지,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발행의무 제외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아래의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는 비과세 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비과세대상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을 차감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전자계산서 발행의무 대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관련 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87 [법령해석과-382] , 2017.02.08

    [ 제 목 ]

    전자계산서 발급기준인 총수입금액에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는지 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10억원 이상일 때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63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때의 총수입금액은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재질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등록일
    공지사항 홈택스 고도화 작업으로 인한 싸부넷 [홈택스 등 업로드] 메뉴 점검 완료 2024-11-05
    공지사항 [국세청] 홈택스 고도화 작업(2024년 11월 2일 토요일 00:00 ~12:00)으로 서비스 중지 안내 2024-10-28
    공지사항 [거래처원장] 잔액탭에서 엑셀 다운시, 두번째 시트에서 거래처의 전화번호와 계좌정보 표... 2024-10-16
    공지사항 10월 휴무 안내 (1일 국군의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2024-09-27
    공지사항 싸부넷 서버 정기 점검 안내 [2024.09.21.(토) 22:00부터 (점검 소요시간: 10시간 예정)] 2024-09-19
    공지사항 추석 휴무 안내 2024-09-13
    공지사항 [채권/채무장부] 엑셀 다운시 품목정보 포함 기능 추가 2024-08-26
    공지사항 [홈택스 등 업로드]메뉴의 [신용카드(매입)]탭에서 중복 체크 기능 업그레이드 2024-08-19
    공지사항 [인사급여:산재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3
    공지사항 [인사급여:고용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