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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의 경우 A사업자와 B사업자에게 각각 발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A사업자에게 오류를 잘못 발급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는 금액을 정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B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미교부 가산세 2% 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A법인은 당초 신고시 세액을 과소신고 하였으므로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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