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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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0-22 15:54:42

    제목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startDate

    2019-10-17
    내용

     


     
     
    안녕하십니까 ?

    운송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2018년 명의가 같은 사람이라 매출처를 잘못 인지하고,
    법인사업자(A)와 개인사업자(B)에게 각각 공급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는 법인사업자(A)에게 모두 발행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이를 법인사업자(A), 개인사업자(B)에게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정 했을때,
    ① 매출처인 저희 사업장은 어떤 가산세가 있는지요?
    ② 또 매입처인 법인회사는 부가세 수정신고와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법상 가산세와,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의 경우 A사업자와 B사업자에게 각각 발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A사업자에게 오류를 잘못 발급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는 금액을 정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B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미교부 가산세 2% 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A법인은 당초 신고시 세액을 과소신고 하였으므로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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