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대(공사대금) 대물변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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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0-22 15:54:42

    제목

    외상대(공사대금) 대물변제

    startDate

    2019-10-17
    내용

     


     
     
    당사- 법인(건설/건출공사업), 시행사(A) -개인 (주택신축판매업)
    질의)당사는 A에게 받을 공사대금 일부를 토지와 미분양 아파트를(건물)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토지는 계산서, 건물은 세금계산서를 필히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설업자가 건물신축판매업자와 건물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신축건물 중 일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

    건설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건물신축판매업자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개인사업자가 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변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산서는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제3항 규정에 따라 계산서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 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13.2.15, 2015.2.3>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3.2.15, 2013.6.28>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사례)

    * 부가46015-114, 1998.01.20

    건설업자가 건물신축판매업자와 건물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신축건물 중 일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 건설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건물신축판매업자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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