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시 납부일에 대한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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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0-22 15:54:37

    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시 납부일에 대한 문의

    startDate

    2019-10-21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해외 거래처에서 로얄티를 원천징수 후 국내로 송금받는 경우,
    로얄티 원천징수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환율을 적용하는 납부일을,
    해외거래처가 원천징수 금액을 제외하고 국내에 송금을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해외거래처체가 상기 원천징수액을 해당 국가에 신고 및 납부하는 날인지 문의드립니다.
    (국내송금일과 외국업체가 해당 국가에 납부하는 일자가 상이함)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납세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조약 및 자국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확정하여 과세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소득(법인)세 신고시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중 선택하여 적용받음으로서 양국간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하셔야 합니다.

    [참고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②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1999.5.7, 2005.3.19>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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