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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납세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조약 및 자국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확정하여 과세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소득(법인)세 신고시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중 선택하여 적용받음으로서 양국간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하셔야 합니다.
[참고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②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1999.5.7, 20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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