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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항목은 자료제출 기관(카드사, 금융기관, 병원, 학교 기부단체 등)에서 정해진 시기에 국세청으로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는 지출한 의료비가 있음에도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메뉴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메뉴에서 신고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의료기관으로 의료비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메뉴입니다. 이 메뉴는 2019년 귀속분 자료가 2020년 1월 15일부터 제공이 되면 의료기관에선 수정/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 2020년 1월 15일 ~ 1월 18일까지 수정제출 가능하므로 2020년 1월 15일 ~ 1월 17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약국에 별도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에 의료비 자료제출 하도륵 요청하지 않았다면, 약국에서 귀하의 지출자료를 국세청으로 제출하지 않을 것이므로, 추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도 조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해당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을 의료비 공제 받고자 하신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약국에서 약제비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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