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는 일반의약품 구입비용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내부용) / 상세보기
    등록일 2019-10-04 13:44:59

    제목

    처방전 없는 일반의약품 구입비용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startDate

    2019-09-24
    내용

     


     
     
    지난 19년8월7일, 강동구에 위치한 강동우리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인 아이드롭, 세레스톤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약국에서 약제비 영수증을 수령하기 어려워서 그러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의료비신고센터 페이지에서 누락된 금액을 본인이 직접 추가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국세청홈택스 어디에 해당 신고페이지가 있는건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항목은 자료제출 기관(카드사, 금융기관, 병원, 학교 기부단체 등)에서 정해진 시기에 국세청으로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는 지출한 의료비가 있음에도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메뉴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메뉴에서 신고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의료기관으로 의료비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메뉴입니다. 이 메뉴는 2019년 귀속분 자료가 2020년 1월 15일부터 제공이 되면 의료기관에선 수정/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 2020년 1월 15일 ~ 1월 18일까지 수정제출 가능하므로 2020년 1월 15일 ~ 1월 17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약국에 별도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에 의료비 자료제출 하도륵 요청하지 않았다면, 약국에서 귀하의 지출자료를 국세청으로 제출하지 않을 것이므로, 추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도 조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해당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을 의료비 공제 받고자 하신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약국에서 약제비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등록일
    공지사항 홈택스 고도화 작업으로 인한 싸부넷 [홈택스 등 업로드] 메뉴 점검 완료 2024-11-05
    공지사항 [국세청] 홈택스 고도화 작업(2024년 11월 2일 토요일 00:00 ~12:00)으로 서비스 중지 안내 2024-10-28
    공지사항 [거래처원장] 잔액탭에서 엑셀 다운시, 두번째 시트에서 거래처의 전화번호와 계좌정보 표... 2024-10-16
    공지사항 10월 휴무 안내 (1일 국군의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2024-09-27
    공지사항 싸부넷 서버 정기 점검 안내 [2024.09.21.(토) 22:00부터 (점검 소요시간: 10시간 예정)] 2024-09-19
    공지사항 추석 휴무 안내 2024-09-13
    공지사항 [채권/채무장부] 엑셀 다운시 품목정보 포함 기능 추가 2024-08-26
    공지사항 [홈택스 등 업로드]메뉴의 [신용카드(매입)]탭에서 중복 체크 기능 업그레이드 2024-08-19
    공지사항 [인사급여:산재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3
    공지사항 [인사급여:고용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