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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월세세액공제는 "월세"만 공제대상입니다. 관리비는 제외한 후 공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귀 질의내용으로 귀하께서는 "월세세액공제"신청이 아닌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발급신청을 하신것으로 이해됩니다.
월세를 지급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또는 월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여 현금영수증을 등록하여 발급처리하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아래에 붙여 드리는 세법상의 일정 요건과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또는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등록을 하여 월세 납부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되므로 선택하여 공제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귀하의 회사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월세세액공제명세서)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시 해당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차감하여 연말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월세세액공제가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귀하의 경우 월세를 귀하께서 지급하고, 월세계약 등을 근로자 명의로 하는 등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를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1).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으로서
3).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월세 세액공제 증빙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확인서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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