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종전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서 1월~3월 지급분은 4월말, 4월~6월 지급분은 7월말, 7월~9월 지급분은 10월말, 10월~12월 지급분은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1월~3월 지급분은 4월10일, 4월~6월 지급분은 7월 10일, 7월~9월 지급분은 10월 10일, 10월~12월 지급분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법인세법」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부가가치세법」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 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