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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인것으로 사료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있다면,
홈택스의 [My nts]-[세금신고내역]에서 전년도 1월 1일 이후 전자신고 및 서면신고건을 확인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조회/발급]-[세금신고결과조회]-[전자신고결과조회] 또는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step2.신고내역]에서 2015년 2월 23일 이후 신고건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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