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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 근로자가 받은 기금의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당해 기금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합니다.
의제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14%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소득세법 제17조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의 수입시기(귀속연월)와 원천징수시기(지급연월)은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로 하여 그 원천징수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국세 법령에 대한 상담기관으로 개별적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에 대하여는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참고자료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또는 [ 원천세신고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천세 신고 업무를 하는 귀 사업장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관련 세법 조항 ]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④ 제2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법 제17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09.2.4, 2010.2.18, 2010.12.30>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국세 법령 상담기관인 국세상담센터에서는 개별적인 신고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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