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말따라서 하는 것으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으로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귀사에서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물품)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이나, 피복수당(상품권)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및 예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8. 병원·시험실·금융회사 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법인46013-2331, 1998.08.18
[ 질 의 ] 직원들에게 지급한 피복이 회사의 마크가 없고 외출복으로도 착용가능한 일반피복(동절기 잠바 및 하절기 티 셔츠)의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 회 신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8호에서 규정한 병원・시험실・금융기관・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