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지급시 근로소득 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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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0-04 13:44:46

    제목

    상품권 지급시 근로소득 여부

    startDate

    2019-09-25
    내용

     


     
     
    당사는 법인회사로 회사 경비절감의 방안으로 매년 지급하는 근무복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상품권의 금액은 근무복 신청금액보다 작은 금액이며 상품권 신청자에게 1인당 연간 2~3만원 정도 지급이 예상됩니다.

    이에 지급하는 상품권을 근로소득으로 인식을 해야할지

    복리비로 비과세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말따라서 하는 것으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으로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귀사에서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물품)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이나, 피복수당(상품권)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및 예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8. 병원·시험실·금융회사 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법인46013-2331, 1998.08.18

    [ 질 의 ] 직원들에게 지급한 피복이 회사의 마크가 없고 외출복으로도 착용가능한 일반피복(동절기 잠바 및 하절기 티 셔츠)의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 회 신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8호에서 규정한 병원・시험실・금융기관・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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