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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 사례와 같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조특, 서이46012-11081 , 2002.05.24
[ 제 목 ]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존 유사한 회신사례 법인46012-3388,(1999.08.3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침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20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0.01.01.이후 투자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388, 1999.08.31
1.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회 신]
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위 경정청구시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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