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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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작성 관련의 건 |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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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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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첨부가 안되네요) 작성법에 관련하여 가이드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가 있다면 첨부 및 알려주시기 부탁 드리며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작성 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에 표기된 결정세액, 기납부 세액, 차감징수세액의 반영 예를들어 원천징수 영수증 상에 16)계 31,112,500 73)결정세액 소득세 771,847 주민세77,184 75)기납부세액 소득세 1,880,050 주민세 188,010 77)차감징수세액 소득세 -1,108,200 주민세 -110,820 방법1)근로소득 원천징수부 1pageⅠ. 근로소득지급명세 2.징수세액 소득세1,880,050 주민세 188,010 2page Ⅱ. 비과세소득 3page Ⅲ.근로소득원천징수액 등 2.차감원천징수액 소득세1,880,050 주민세 188,010 방법2)근로소득 원천징수부 1pageⅠ. 근로소득지급명세 2.징수세액 소득세1,880,050 주민세 188,010 2page Ⅱ. 비과세소득 3page Ⅲ.근로소득원천징수액 등 2.차감원천징수액 소득세 771,847 주민세77,184 적절한 작성 방법을 알려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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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방법1)과 같이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징수세액 등은 매월 월별로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한 소득세 징수세액을 기재하여 해당 연도의 합계액을 내서 마감한 후에
1년간의 총급여액과 징수세액 등의 합계액을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등으로 옮겨 적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가 마감된 후에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의 총급여액과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금액을 반영하여 계산된 결정세액과 매월 징수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징수합계액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이므로
연말정산하기 전에 작성이 완료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3쪽 III. 근로소득원천징수액등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금액을 반영해서 계산한 결정세액이 반영되어야 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하단에 표시되는 차감징수세액이 기재될 수가 없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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