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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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0-04 13:44:46

    제목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startDate

    2019-09-28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읙 경우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⑧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08.2.29>



    *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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