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회사가 연말정산한 후에 발생한 환급금에 대한 확인은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 서식)는 국세청홈택스 → MY NTS →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에서 연도별로 제출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에서 가능합니다.
연도별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 서식)의 1쪽 하단에 표시된 차감징수세액에 - (마이너스) 표시 세액이 환급금이며,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연말정산한 결과 지급해야 할 환급금이 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