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 세금계산서]거래처가 폐업하기 전에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반품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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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66 | 조회수 13,419 | 등록일 2015-09-29 15:37:18

    제목

    [폐업자 세금계산서]거래처가 폐업하기 전에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반품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폐업자 세금계산서
    거래처가 폐업하기 전에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반품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거래처가 폐업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기존에 폐업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온 바, 이처럼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거래처가 폐업전에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반품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이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시 폐업자에게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결론은, 거래처가 폐업자인줄 모르고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인 ‘공급받는 자의 변경’ 등의 ‘착오 외 사유’에 해당되어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바, 당초 발급분은 취소하고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별도의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거래처의 폐업일 전에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계약의 반품 등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45, 2014.01.21-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반품사유 발생일에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인 바,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없이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타매출 또는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9-2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Keyword : 폐업자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자, 반품, 수정세금계산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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