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대한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관할세무서에 별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④ 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