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가능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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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9-23 14:16:34

    제목

    인적공제가능여부

    startDate

    2019-09-11
    내용

     


     
     
    전년도 인적공제대상자가 상해보험 보험금 보상받았는대 보상금이소득으로 보아야하나요
    인적공제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아래의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본공제대상자가 상해보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 수령액이 기본공제 판정 요건 중 하나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내 용

    상해보험 보험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과세제외 대상이므로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요건 중 하나인 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금 이외에 다른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나이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속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재질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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