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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아래 예규의 내용과 같이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절사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소득, 원천세과-240 , 2012.05.02
[ 제 목 ] 일용근로소득 일괄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요 지 ]
일용근로소득금액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 단위로 계산한 후 더하는 것이며, 더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절사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소득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일용근로소득금액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의 일급여액에서 「소득세법」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과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후 더하는 것입니다.
이 때, 매일의 일급여액에서 산출된 원천징수세액을 더하고, 더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절사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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