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일별 징수세액 계산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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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9-23 14:16:34

    제목

    일용직 일별 징수세액 계산

    startDate

    2019-09-17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일용직 원천세 계산시 일괄지급의 경우 일별 징수세액을 합산한 후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일별 징수세액 계산시 십미만 절사인지, 원미만 절사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아래 예규의 내용과 같이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절사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소득, 원천세과-240 , 2012.05.02

    [ 제 목 ] 일용근로소득 일괄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요 지 ]

    일용근로소득금액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 단위로 계산한 후 더하는 것이며, 더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절사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소득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일용근로소득금액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은 일용근로자 별로 매일의 일급여액에서 「소득세법」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과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후 더하는 것입니다.

    이 때, 매일의 일급여액에서 산출된 원천징수세액을 더하고, 더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절사하여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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