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경정청구 가능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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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9-23 14:16:34

    제목

    감가상각비 경정청구 가능여부

    startDate

    2019-09-18
    내용

     


     
     
    1. 당 법인은 반도제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2. 2018년 법인 결산시 일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법인세신고를 했습니다.
    3. 2018년귀속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 감면을 받아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데, 계상하지 못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면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통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2019.2.12>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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