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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환급통지서가 이미 발송된 경우에는 환급통지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계좌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환급통지서 재발급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 위치, 개인납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청소개]-[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세법상담으로 신청하신 문의에 대하여는 국세에 관한 세법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국세상담센터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으며, 납세자의 소득내용 등에 대한 조회권한이 없으므로,
귀하의 상담내용을 직접 처리하여 드릴 수 없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해당 내용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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