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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사업자등록증상 등재된 업종외의 업종을 영위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해당 매출에 대해 부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소매업 외에 타업종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을 통해 업종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태 종목 관련은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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