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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아래 엑셀첨부파일 참조)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엑셀 다운은 인사급여> 급여입력메뉴의 상단 [원천징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A. 13번~15번[과세급여] : 과세되는 급여가 표시됩니다.
B. 20번,21번[비과세급여]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 비과세급여항목이 표시됩니다.
(1)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란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월한도(100,000원 또는 200,000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이므로, 서식상 13번에 합산됩니다.
(2) 야간근로수당 :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의미하며, 자세한 과세요건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C. 72번[결정세액] : 서식 2페이지의 71번 값을 표시합니다.
D. 74번[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 : 싸부넷의 급여입력자료
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E. 76번[차감징수세액] : 72번 - 74번으로 계산됩니다.
F. 21번[총급여액]: 16번[계]를 표시합니다. 즉 과세급여입니다.
G. 22번[근로소득공제] : 21번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H. 23번[근로소득금액] : 21번 - 22번으로 계산됩니다.
I. 24번,25번,26번[기본공제] : 1인당 1,500,000원씩 공제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등 부양가족은 연간 100만원(근로소득은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이어야 합니다.
J. 27번,28번,29번[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이상,100만원),장애인(200만원), 한부모(100만원),부녀자(5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이어야 함)공제됩니다. 한부모와 부녀자공제 중복시는 한부모공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K. 31번[국민연금보험료]: 급여입력메뉴에 입력된 국민연금공제액을 표시합니다(회사부담분 제외)
L. 33번[건강보험료(장기요양포함),고용보험료] : 급여입력메뉴에 입력된 건강보험,고용보험료공제액을 표시합니다(회사부담분 제외)
다만, 65번의 표준세액공제(13만원)와 양자택일입니다. 33번 공제를 선택한 경우, 65번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싸부넷의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은 33번 공제적용시와 65번 표준세액공제 적용시, 결정세액이 적게 나오는 방법으로 출력됩니다.
M.37번[차감소득금액] = 48번[종합소득과세표준] : 23번- 종합소득공제(24번~36번)으로 계산됩니다.
N. 49번[산출세액 ]
O.55번[근로소득세액공제]
P. 56번[자녀세액공제] :
2018년 귀속분터는 6세이상~20세이하의 자녀(2019년 귀속분터는 7세이상~20세이하의 자녀)
: 1명인 경우(15만원), 2명인 경우(30만원), 3명이상인 경우(30만원+2명초과 자녀당 30만원) 세액공제됩니다.
Q. 65번[표준세액공제]: 위 L(33번)의 소득 공제와 양자택일합니다.
R. 71번[결정세액] : 49번(산출세액) - 70번(세액공제계)으로 계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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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관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기능은 싸부넷에서 현재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일정에는 있으나, 그 완료기일을 미리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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