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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18: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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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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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원천공제 |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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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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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직원의 학자금 원천공제 통보를 19.6/5 받았습니다.
급여지급분에 대하여 현재 2회정도 공제 하였으나
직원이 8/15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어 남은 금액에 대하여 원천공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원천공제 통지액 903,960원 월 원천공제 75,330원 2회 징수후 잔액 753,300원
퇴직금 발생액 4,296,795원
1. 퇴지소득에서는 퇴직소득이 1천만원 이상일때 20%공제 하라고 되어있어서 공제 의무가 없는게 맞는지.
직원의사를 물어보고 한꺼번에 상환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이번급여는 중도 퇴사로 인해 급여자 반만 나가는데 동일하게 75,330원을 1회더 공제하면 되는지
3. 직원퇴사시 원천공제가 불가능한데 세무서로 신고나 통보할수있는 서류나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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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상담 센터입니다.
상담센터는 원천공제의무자의 정보조회가 불가합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먼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세청 학자금상환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에 대한 원천공제통지서(의무자용)수령 후 사업장에서 학자금 원천공제를 2019년7월부터 진행 중에 채무자가 퇴직을 하시는 경우는 해당 지급월 상환금명세서 신고시 아래의 경로로 퇴직신고를 해주시면 해당 채무자에 대한 학자금 원천공제 신고납부 의무는 종료됩니다.
또한 중도퇴직으로 인해 급여가 반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학자금 원천공제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세청으로 사업장에서 학자금 원천공제에 대한 퇴직의사유로 신고가 접수가 되면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무상환액은 대출자에게 직접 원천공제통지서(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채무자용)로 통지해 드립니다.
* 상환금명세서 작성경로 (퇴직의사유 신고방법)
국세청취업후학자금상환(www.icl.go.kr) 회원가입, 공인인증서로그인
1. [원천공제의무자]-[원천공제상환금신고] -[상환금명세서작성]클릭
2. [지급년월 2019/08] 입력 후[검색] / 법인은 사업자번호 자동으로 셋팅/
3. [의무자기본사항] 확인
-환급계좌정보는 추후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환급을 위한 회사의 계좌를 입력-필수사항아니므로 기재하지 않으셔도 됨
4. 하단[채무자별상환내역작성]클릭
5. 팝업창 뜨면 하단[대상자불러오기]클릭
6. -원천공제를하고 퇴직했다면 [원천공제금액]을 입력하고, 추가미공제사유”01퇴직”으로 선택
7. [저장], [닫기]버튼클릭
8. 작성내역 확인 하단에[오류검증]버튼 클릭
9. 오류가 없다면[확인]클릭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접수증]이 확인되면
신고완료
퇴직소득에 대한 취업 후 학자금 원천공제는 퇴직급여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귀하의 직원은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원천공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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