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제신고서 조회 가능한가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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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9-06 18:11:10

    제목

    2018년 공제신고서 조회 가능한가요?

    startDate

    2019-09-01
    내용

     


     
     
    외국회사 한국연락사무소에 홀로 근무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금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연말정산을 처음 처리해봤는데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환급금이 회사계좌로 먼저 입금되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회사에서 먼저 지급신고를 해야 환급금이 회사로 입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달 원천세 신고때 연말정산 지급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환급금액을 모르겠더라구요;; 자료도 못찾겠구요ㅜㅜ 그래서 2018년 공제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는지 사이트를 둘러봤는데 그런 서비스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입니다.

     

    홈택스의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시 근로자들의 공제자료 수집 및 지급명세서 생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2018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서비스 이용은 연말정산 종료일인 2019년 3월 11일까지 가능했고, 회사 로그인 시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신고서 확인은 6월 30일까지 가능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는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통해 연말정산 당시 근로자가 제출했던 공제신고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세 신고 시 연말정산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환급 금액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해야 하는 근로자도 귀하 1명뿐이라면 번거로우시더라도 귀하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우측 상단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에서 지출 자료를 확인하여 PDF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한 뒤

     

    다시 홈택스에 회사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화면 중앙의 [(근로,사업등)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바로가기]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기한후 제출)]에서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직접 입력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공제 받을 수 있는 지출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 우측 상단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에서 조회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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