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삭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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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9-06 18:11:10

    제목

    원천세 삭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startDate

    2019-09-04
    내용

     


     
     
    원천세 신고할 내용이 없는데 잘못 신고하여 앞전에 문의를 한 사업장 대표자 입니다.
    아래의 답변처럼 홈택스신고기한이 경과되어 직접 세무서에 삭제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삭제가 되지 않는다며 홈택스에 수정신고를 하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사에서 연락을 받은건데 수정신고 자체가 안되는것을 수정신고로 처리하라고 하니 막막해서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세무서에서 삭제처리가 안되는게 맞는것인가요?

    답변:원천세 신고내역 삭제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0원으로 수정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신고할 내용이 없는데 잘못 신고한 경우는 삭제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홈택스에서 삭제하는 경우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신고/납부]-[세금신고 삭제요청]을 통해 삭제요청서를 작성 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정기신고는 신고마감 후 2일이내까지 제출이 가능하고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는 신고서 전송일로부터 2일이내까지 제출이 가능하므로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세무서로 삭제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삭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인원수와 금액 등을 모두 0원으로 넣어 수정하라고 안내받으셨다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는 되지 않기에 세무서로 서면신고로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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