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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삭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인원수와 금액 등을 모두 0원으로 넣어 수정하라고 안내받으셨다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는 되지 않기에 세무서로 서면신고로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