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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항목은 자료제출 기관(카드사, 금융기관, 병원, 학교 기부단체 등)에서 정해진 시기에 국세청으로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직접 카드를 등록하는 것이 아닌 카드사에 국세청으로 제출한 자료를 본인이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 조회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부양가족이 사용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열람하길 원하신다면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메뉴에서 부양가족과 귀하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수단(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가 있는 경우 [본인인증 신청]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고,
부양가족의 인증수단이 없거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귀하께서 홈택스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을 통해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동의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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