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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조회되는 현재 조회 가능한 지급명세서는 2018년 이전 귀속분입니다.
2018년도에 아르바이트 또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2018년 귀속분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조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3.3%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서식은 사업장의 사업자번호로 지급인원, 총지급액, 원천징수한 세액만 반영되기 때문에 소득자 개인별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로는 3.3%를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 및 납부는 하고 사업소득지급명세서만 누락한 건 지 또는
3.3%를 원천징수한 후에 신고 및 납부도 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장으로 관련 사실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민소통] → 왼쪽 메뉴 박스 중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신고]를 클릭하여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된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신고, 납부한 내역과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지급명세서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기한후 제출을 받아 입력 처리 등을 하게 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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