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 직원 전출입 관련 퇴직금 이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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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8-28 10:29:05

    제목

    특수관계법인 직원 전출입 관련 퇴직금 이관

    startDate

    2019-08-20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A법인 : 주주 B(개인) 50% 주식 보유, 주주 C(개인) 50% 주식 보유 ( 이 주주 B와 C는 A법인의 공동대표자)

    D법인 : 주주 B(개인) 30% 주식 보유, 주주 C(개인) 30% 주식 보유, 주주 E(개인) 30% 주식 보유, 주주 F(개인) 10% 주식보유

    D법인 대표자는 주주가 아닙니다. 이 주주간의 관계는 모두 친인척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 경우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아 직원 전출입시 고용승계로 인한 퇴직금 이관을 할 수 있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4호에 띠라



    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나 임원을 통해 다른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양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양 법인간 직원의 전출입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상담원의 견해로는 귀 사례의 경우 법인이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나 임원을 통해 다른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신설 2009.2.4, 2012.2.2, 2013.2.15, 2019.2.12>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 2018.12.24>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2.12>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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