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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1)
귀 상담의 경우,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일이 되는 것이므로 7월 25일이 증여일로 판단됩니다.
▣ 재산세과-865 , 2010.11.19
[ 제 목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
[ 요 지 ]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임
[ 회 신 ]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는 것임.
(질문2)
아파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부동산이 아닙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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