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기준은 뭔가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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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8-28 10:29:05

    제목

    증여일 기준은 뭔가요?

    startDate

    2019-08-21
    내용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증여하고자 합니다.
    법무사에게 6월 30일 신청하고 등기 접수일은 7월 25일입니다.
    이때 증여일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한가지 더 알고 싶습니다.
    증여세 관련하여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은 부동산인지요?
    아님 부동산이 아닌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1)

    귀 상담의 경우,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일이 되는 것이므로 7월 25일이 증여일로 판단됩니다.

    ▣ 재산세과-865 , 2010.11.19

    [ 제 목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



    [ 요 지 ]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임



    [ 회 신 ]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는 것임.

    (질문2)

    아파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부동산이 아닙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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