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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입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정보조회 불가합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상환은 의무적 상환과 자발적 상환이 있습니다. 이 중 의무적 상환은 취업 또는 창업 등으로 발생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께서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근로소득 총급여 기준은 2,013만원, 종합소득금액으로는 1,186만원)을 초과하면 올해 통지됩니다.
만약, 귀하께서 근로소득자라면 www.icl.go.kr 홈페이지에 귀하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대출자] – 나의 원천공제상환내역 조회의 [원천공제통지내역 조회]에서 통지된 내역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께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종합소득자라면 www.icl.go.kr 홈페이지에 귀하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대출자] – 나의 취업후학자금상환 납부의 [고지.체납분납부]와 나의 취업후 학자금상환 내역조회의 [고지내역 조회]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대학생으로 의무상환액 납부가 어렵다면,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생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내용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 학자금 상환 담당자가 검토 후 승인 여부 처리합니다.
승인되면 해당 납부 건만 신청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예 됩니다. 전자신청은 www.icl.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민원안내] - [민원종류 종류 및 신청] – [7번 상환유예신청(대학생)]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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