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관련 법률 정리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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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03 | 조회수 11,071 | 등록일 2018-11-15 15: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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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관련 법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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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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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관련법률요약]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는 아래 법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종/ 급여 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 업종요건 : 공장/광산/어업/운송/청소/경비/음식/매장판매/통신판매 등

    B 급여요건 :  월정액급여 190만원(2019년 2월 12일 이후 210만원) 이하이고  AND 직전년도 총급여 2,500만원(2020년 2월 11일이후 지급일인 경우는 3,000만원)이하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 소득세법시행규칙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 소득세법시행규칙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② 영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 소득세법시행규칙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만 가능했으나, 2021년 2월 17일 이후부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시행규칙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③ 영 제17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일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일 것. 이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에 대한 것에 한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④ 영 제17조 제1항 제4호 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종합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 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2. 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어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별표 2】 (2018. 3. 21. 개정)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9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직종 한국표준
    직업분류번호
    연번 대분류 중분류
    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섬유ㆍ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목재ㆍ가구ㆍ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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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2 장치ㆍ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목재ㆍ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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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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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87
    88
    89
    3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1
    92
    93
    94
    비고 :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 7. 3.)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71, 72, 73, 74, 75, 76, 77, 78, 79, 81, 82, 83, 84, 85, 86, 87, 88, 89, 91, 92, 93 및 94)는 중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임.





    싸부넷 [급여입력] 메뉴에서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로 적용하는 방법

    1. [사원등록] 메뉴에서 해당 사원을 선택한후, 우측 상단에서 "야간근로비과세"를 체크후 저장합니다.
    2. [급여/공제항목설정] 메뉴에서 급여항목 설정에 야간근로수당(비과세)을 등록합니다.
    3. 급여입력 메뉴에서 월정액 급여 210만원이하로 입력시, 자동으로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 싸부넷의 급여입력 메뉴에서 월정액 급여 계산 방법

    월정액 급여 = 급여총액 - O01 : 야간근로수당 - H02 : 일(숙)직료 및 여비 - H03 : 자가운전보조금 (월 비과세 20만원) - 비과세 항목 코드 H07~H11 - 상여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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