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자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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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8-28 10:28:51

    제목

    1세대 2주택자

    startDate

    2019-08-25
    내용

     


     
     
    안녕하세요
    18년도부터 2주택자가 되었는데요
    듣기로는 법이 개정되어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1. 이때 1세대2주택에서 1주택에는 거주중이고 1주택은 주거임대용 오피스텔인데
    주택으로 보는범위에 해당하나요? 등기부상에 면적 토지:47.3201제곱미터/건물: 84.9931제곱미터

    2. 국민주택규모는 85제곱미터이하로 알고있는데
    지금 제 질문대상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되어 주택수에 포함되지않나요?
    그럼 비과세인건가 해서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부수토지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에는 해당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부수토지 포함)은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문의에서 국민주택규모 여부나 오피스텔인지에 불구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부수토지 포함)은 주택 수에 포함하여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8년 귀속분까지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부부합산 1주택(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 및 해외소재 주택 제외)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과 주택임대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되었으나,  

    2019년 귀속부터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1주택(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 및 해외소재 주택 제외)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만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귀 문의에서 귀하께서 부부합산 2주택 소유자인 경우이고, 주거용 오피스텔만 임대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거용오피스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9년 귀속부터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2019년 귀속분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주택임대소득 세금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주소를 링크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안내(2020년 5월 신고)>

    http://b.nts.go.kr/menu/data_board/data_view.asp?tax_code=75&board_seq=8&main_seq=6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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