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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부수토지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에는 해당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부수토지 포함)은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문의에서 국민주택규모 여부나 오피스텔인지에 불구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부수토지 포함)은 주택 수에 포함하여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8년 귀속분까지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부부합산 1주택(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 및 해외소재 주택 제외)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과 주택임대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되었으나,
2019년 귀속부터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1주택(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 및 해외소재 주택 제외)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만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귀 문의에서 귀하께서 부부합산 2주택 소유자인 경우이고, 주거용 오피스텔만 임대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거용오피스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9년 귀속부터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2019년 귀속분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주택임대소득 세금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주소를 링크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안내(2020년 5월 신고)>
http://b.nts.go.kr/menu/data_board/data_view.asp?tax_code=75&board_seq=8&main_seq=6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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