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종소세 신고시 이월 결손금 관련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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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8-28 10:28:51

    제목

    상속으로 인한 종소세 신고시 이월 결손금 관련

    startDate

    2019-08-26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2019.04.27 상속개시일
    2019.1.1-2019.4.27일 사망자 종소세 신고
    2019.4.28-2019.12.31일 종소세 신고 하려고 합니다

    사망자의 종소세신고시 이월결손금이 20,000,000남게 되는데
    (2018년이월결손금공제30,000,000원 2019년 사망신고시 10.000.000공제 잔액20,000,000)
    결손금도 상속이 되어 상속자가 종소세 신고시 결손금 반영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상속인이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당해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관련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5 , 2007.11.16

    [ 제 목 ]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요 지 ]

    상속인이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당해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없음

    [ 회 신 ]

    귀 질의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당해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거주자 A는 2006년 6월 30일 사망하여 A의 상속인인 아들 B가 상기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상속 개시일 현재 A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음.

    ○ 질의내용

    국세기본법상 피상속인인 A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 아들B가 상속받은 피상속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남아 있는 이월결손금을 아들B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②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의 공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007. 2. 28. 개정)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2007. 2. 28.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10일전)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567, 2000.05.18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 1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같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2188, 1999.06.08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임대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2. 피상속인의 임대수입에 관한 미수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하거나 회수불능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1315, 1997.05.1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임대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당해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받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피상속인의 최종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당해 상속인의 기초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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