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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예, 2019년부터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반기별로 신청를 할 수 있게 제도가 변경이 되었으며, 반기신청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법으로 내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반기신청은 선택사항인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019.8.21. ~ 2019.9.10.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위와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은 재질의 해주시거나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세법상담 ‘2번’)으로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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