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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국세청홈택스 →상담/제보 →세법상담으로 신청하신 문의에 대하여는 국세상담센터에서 세법 관련 답변을 드리고 있어 신고내역 등의 개별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신고분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법정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관할세무서에서 무신고 결정을 하기 전 까지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서 - [기한후신고작성]을 선택하신 후에, 귀속연도는 2018년를, 2018년도에 발생한 신고대상 소득 종류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기한후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종합소득세 업무 부서)에서 적정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문의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과 종합소득세 관련 자료를 조회 및 처리할 수 있는 부서(개인납세과 등)로 문의하시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안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세무서의 부서의 위치 또는 연락처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_17.asp)에서 주소지의 동(예: 서호) 명칭을 입력 →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법 상담기관인 국세상담센터에서는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및 근로장려금에 대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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