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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추가되는 업종이 현재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업종만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도소매가 별도의 장소(사업장)에서 이루어진다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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