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시행된 종교인과세 중 퇴직소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동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8.1.1.이후 퇴직하는 종교인의 경우, 퇴직소득이 10년에 거쳐 1억이 발생한다면,
1안) 1억에 대해 전부 과세를 하는게 맞는지,
2안) 전체 근무연수(10년)에 18년 이후의 근속연수(1~2년) 부분만 안분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퇴직소득만 과세하는게 맞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현행 그렇게 과세되고 있는지 근거를 못찾아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8.1.1. 이후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므로 1안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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