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방법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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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8-16 15:49:32

    제목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 방법

    startDate

    2019-08-09
    내용

     


     
     
    안녕하세요.

    2018년부터 시행된 종교인과세 중 퇴직소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동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8.1.1.이후 퇴직하는 종교인의 경우, 퇴직소득이 10년에 거쳐 1억이 발생한다면,
    1안) 1억에 대해 전부 과세를 하는게 맞는지,
    2안) 전체 근무연수(10년)에 18년 이후의 근속연수(1~2년) 부분만 안분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퇴직소득만 과세하는게 맞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현행 그렇게 과세되고 있는지 근거를 못찾아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8.1.1. 이후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므로 1안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홈택스 세법 상담에 대해서는 국세상담센터에서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 사례를 검토하여 상담원의 견해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의 답변은 유권해석 권한이 없고, 종교인의 퇴직소득과 관련한 유권해석 사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국세청의 공식적인 세법해석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정식의 민원절차에 따라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세법해석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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